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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3차로의 도로 3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F 렉스턴 승용차에 대하여 약 1,569,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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