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3차로의 도로 3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F 렉스턴 승용차에 대하여 약 1,569,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