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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16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1.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곧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도 갑자기 정지하여 결국 원고 차량이 전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64,80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자기부담금 49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 2)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차량은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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