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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8고단1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 세) 은 부자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 0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4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하던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로봇 장난감을 집어 던져 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1.5cm 찢어지고 출혈이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유로 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어린 자녀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이 한 학대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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