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 2월, 추징금 1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 2월, 추징금 1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화면( 의정 부지방법원 2015노2275), 판결 사본( 의정 부지방법원 2015노2275), 판결 사본(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370)”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