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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30 2019가단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6.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으로 4,496,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양수금 채권의 최초 발생일은 2001. 5. 18. 및 2001. 11. 29.이고, 2019. 3. 15. 기준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15,951,634원이다), 망 D은 2017. 4.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외 2명이 있는 사실, 망 D에게는 상속재산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와 C 등 상속인들은 2017. 10. 26. 이 사건 주택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한 사실, 2016년 1분기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5,300만 원인 사실, C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은 이 사건 약정을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약정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이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면탈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은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조합이 이 사건 약정 후인 2017. 12.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조합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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