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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2 2017고단72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보험회사인 C 구미지사 내 지사장 실에서 위 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D에게 “ 지사장으로 근무하려면 4,000만 원의 보증이 필요하다.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액면, 발행일, 지급기 일 및 발행인 첫 번째 란 이 비어 있고, 발행인 두 번째 란에 E이 기재된 백지어음을 교부 받았다.

위 어음은 D이 위 보험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기 위한 보증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그 연대 보증인으로서 발행인 란에 E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 경부터 2015. 11. 5. 경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 둔 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E의 성명과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백지어음 액면 란에 ‘ 사천 만원 (40,000,000)’, 발행일 란에 ‘2015. 10. 21.’, 지급기 일 란에 ‘ 일람 출급’, 발행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과 E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과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증권인 피고인, E 공동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부당하게 보충하여 위 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본부장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증인 G, 증인 H, 증인 I,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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