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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13. 22:0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C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액란에 ‘ 오천만 원’, 작성일 자란에 ‘2011 년 5월 13일’ 발행인 란에 ‘A’, 연대 보증인 란에 임의로 ‘D, E’ 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 22:00 경 위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C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① 금액란에 ‘ 삼천만 원’, 작성일 자란에 ‘2011 년 7월 2일’, 차용인 란에 ‘A’, 연대 보증인 란에 임의로 ‘D, E’ 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위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E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고, ② 금액란에 ‘ 삼천만 원’ 작성일 자란에 ‘2011 년 7월 2일’, 발행인 란에 ‘A’, 연대 보증인 란에 임의로 ‘D, E’ 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위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6. 21. 경 서울 중구 F 빌딩 708호에 있는 위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① 금액란에 ‘ 이 천만 원 (20,000,000), 작성일 자란에 ’2011 년 6월 21일‘, 차용인 란에 ’A‘, 연대 채무 자란에 임의로 ’D, E‘ 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위 D,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위 D, E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② 금액란에 ’ 이 천만‘, 작성일 자란에 ’2011 년 6월 21일‘, 발행인 란에 ’A‘, 연대 보증인 란에 임의로 ’E, D‘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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