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8:5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지하철 강남구청역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비상게이트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지하철 승차권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자원봉사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위 장면을 본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B(22세)가 승강장으로 피고인을 따라가 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개찰구까지 끌고 간 후 개찰구 앞에서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2007년경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