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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9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8:5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지하철 강남구청역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비상게이트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지하철 승차권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자원봉사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위 장면을 본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B(22세)가 승강장으로 피고인을 따라가 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개찰구까지 끌고 간 후 개찰구 앞에서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2007년경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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