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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9나108556
공사대금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단독주택’, 그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접한 D 지상 건물의 수리공사(이하 건물은 ‘이 사건 옆건물’, 그 수리공사는 ‘이 사건 수리공사’라 한다)를 소외 E회사(F)에게 도급주었다.

다.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공사 대금 63,658,3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수리공사대금 6,900만 원을 더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을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2017. 10. 23.자 공사계약서(을2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4. 5,000만 원, 2017. 11. 14. 5,000만 원, 2017. 12. 28.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23.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리공사 대금으로 2017. 11. 13.까지 F에게 직접 또는 F을 대신하여 합계 63,658,365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018. 1. 6. 3,000만 원, 2018. 1. 15. 1,000만 원, 2018. 3. 1.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2018. 1. 17.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8. 1. 30. 단독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고, 2019. 3. 15. 단독주택을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을 이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5, 6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수리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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