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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6나39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전남 영암군 C 지상에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신축하되,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담하고 2019년까지 이 사건 단독주택에서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9. 8. 9. 위 약정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인해 피고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에서 2019년까지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01년경 식당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년경 양수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 영업권을 회수하였다.

그러다 2003. 5.경 피고와 이 사건 단독주택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3. 8.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위반에 따라 이 사건 단독주택을 인도하고, 2013. 8. 11.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영업권(2003년을 기준으로 약 16년)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5,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16년간의 영업권을 포기하고, 기간에 대한 보장도 없이 월 50만 원을 차임조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사용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음),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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