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M’라는 상호로 주택설계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원고는 2015. 9. 15. 경기 양평군 D, E 지상 단독주택 F동(30평)(이하 ‘이 사건 1 단독주택’이라 한다)과 G, H 지상 단독주택 I동(30평)(이하 ‘이 사건 2 단독주택’이라 하고 위 각 단독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 330,000,000원[= (위 단독주택당 공사대금 150,000,000원 × 2) 부가가치세 30,000,000원)], 각 공사기간 계약 완료 후 4개월로 정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위 2건의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독주택에 관한 각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의 도급인(계약서에는 원도급자로 표시되어 있다
) 란에는 피고 B,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이다
), 수급인(계약서에는 도급자로 표시되어 있다
) 란에는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각 계약금으로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1차 기성금과 잔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 C 등으로부터 2015. 9. 15. 100,000,000원, 2015. 10. 21. 20,000,000원, 2015. 11. 10. 14,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차 기성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6. 4. 26. 20,000,000원, 2016. 7. 22. 20,000,000원을 지급받고 마무리공사를 하였다(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7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라. 원고는 2017.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단독주택 중 하나는 2017. 12. 29.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