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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4.04 2012가합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8183+17.8724+19.8890)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하층면적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지상층 바닥면적의 1/15까지만 표준건축비 100%가 적용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표준건축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유형 세대별 면적(㎡) 지하층 면적(㎡) 지상층 바닥면적(㎡,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세대별 표준건축비 (원, 원 미만 버림) 29A 116.2799 17.8041 48.82 (75.66 21.9869)/2 96,426,864 (116.2799-17.8041+48.82×1/15)×850,550+(17.8041-48.82×1/15)×850,550×0.8 29B 116.3721 17.8183 48.86 (75.72 22.0043)/2 96,503,323 (116.3721-17.8183+48.86×1/15)×850,550+(17.8183-48.86×1/15)×850,550×0.8 29C 116.7256 17.8724 49.01 (75.95 22.0712)/2 96,796,497 (116.7256-17.8724+49.01×1/15)×850,550+*17.87241-49.01×1/15)×850,550×0.8 32 129.8965 19.8990 54.54 (84.52 24.5616)/2 107,716,969 (129.8965-19.8990+54.54×1/15)×850,550+(19.8990-54.54×1/15)×850,550×0.8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상한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되고, 별지 2 계산표 ‘정당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은 위 세대별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2 계산표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액 중 ‘정당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만큼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형 ① 세대별 표준건축비(원, 이하 원 미만 버림) ② 입주자 모집공고당시 택지비 총 택지비 7,090,022,700 ÷ 총 분양면적 88,509.105 × 각 세대별 분양면적 ③ 택지비 이자 1,276,204,086원(= 택지비 7,090,022,700원 × 이자율 연 3.6% × 임대기간 5년)/ 총 분양면적 × 세대별 면적 ④ 임대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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