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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60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4. 00:40경 용인시 기흥구 C, 2층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34세)에게 다가가 “불만있냐, 왜 시비를 거냐,어린놈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위 ‘D’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E(34세)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여 동시범으로 처벌받는 점, 지인들이 탄원하며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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