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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5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3:4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의 일방통행도로를 청계6가 방면에서 청계7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로는 일방통행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3:48경 서울 종로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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