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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92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8. 02:30경 파주시 C 소재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45세)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1. 입원초진 당시 B 안면부 사진, A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호 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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