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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58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지엠대우의 협력업체인 D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고, 2011. 2. 노사 협상으로 복직대기 중 다른 협력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3,000여명은 2011. 8. 27. 14: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E”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의 참가자들은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달 28. 00:40경까지 청계광장에서부터 염천교, 경찰청 앞 의주로, 서대문고가 및 편도 3개 차로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7. 21:31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염천교 등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면서 같은 날 23:36경 경찰청 앞 도로를 거쳐 2011. 8. 28. 00:40경까지 행진을 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염천교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핸드폰 발신 및 역발신기지국 위치확인 수사,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피의자 사진첨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ㆍ시위로서, 서울지방경찰청이 금지통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한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통고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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