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09고정715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 5. 1. 15:05경부터 17:05경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용산참사 100일, 진상 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라는 등의 플래카드 40여개를 설치하고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B의 사회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민노총 C는 “정부에서 비정규직법, 언론악법 개악 등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민노총 설립신고필증 반납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노동자 학생 등을 탄압할 시에는 사회연대 총파업을 실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위 집회를 마친 이후, 참가자 2,000여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명은 종로5가역으로, 2,000여명은 을지로3가역으로, 600여명은 을지로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여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4가, 청계3가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명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에 집결한 다음 그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를 마친 이후에도 시위대 2,000여명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 내지 3회에 걸쳐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2009. 5. 1. 15:05경부터 17:05경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위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