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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0고단16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 5. 1. 15:05경부터 17:05경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라는 등의 플래카드 40여개를 설치하고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C의 사회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마친 후 참가자 2,000여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명은 종로5가역으로, 2,000여명은 을지로3가역으로, 600여명은 을지로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여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4가, 청계3가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명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에 집결한 다음 그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를 마친 이후에도 시위대 2,000여명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20:50경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도로에 수 회 투척하기도 하였고, 그 후 시위대 1,000여명은 21:10경에 이르러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등 명동 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시위대 500여명은 21:25경부터 21:35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2회에 걸쳐 차도점거를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21;35경부터 21:50경까지 남대문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듣게 되자, 시위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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