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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11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8년 동안 동거하여 왔고 현재 재산분할소송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의 피해자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보조로 일하는 점을 치고 굿을 보는 법당 안에서, 피해자가 자동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다가 피해자가 8년 동안 위 법당의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거의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당 밖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전체 길이: 28cm, 머리 부분 길이: 5cm)를 오른손에 들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법당상을 1회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를 든 채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D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양 손으로 망치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해자 또한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당기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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