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법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37세, 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세입자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1,000만원도 피고인이 지불한 후 경기 포천시 E 주택을 법당 운영 목적으로 임대한 후, 법당을 피해자가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E 주택의 세입자 명의를 피해자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0. 경기 포천시 F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주면 위 E 법당의 세입자 명의를 네 이름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000만원이 신내림 굿비용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법당의 세입자 명의를 피해자로 바꿔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국민은행 상세계좌 정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내림 굿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