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노42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2.자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