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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646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을 유죄, 준강간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원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태권도장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제거하고, 설치 및 작동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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