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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8: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D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의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약 2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위 주차장 벽에 금이 가 수리비 미상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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