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20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측면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기록 20쪽)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