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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합10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0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야후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트럴호텔 주차장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센트럴호텔 주차장 앞 3차로를 진행하다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취중에 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를 돌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면서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운행이 불가능하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놓아둔 채 도주하여 E BMW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0원, G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893,20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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