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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7가단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2. 27. 기업적 농업경영과 친환경 농업발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공급 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부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가 논산시 D(E동 2층)인데,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사내이사 F, 감사 G가 있었다

(다만 G는 2017. 7. 27. 소외 회사의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1. 1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가 논산시 D이고,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G, 사외이사 H가 있었다

(다만, H는 2017. 8. 22.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I가 2017. 8. 2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경리직원이었던 G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6. 1. 20. 원고에게 액면금 1억 2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6년 제15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판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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