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02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8. 3. 16.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본점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 B센터 내‘이고 공동대표이사가 C, D인 사실, ② 한편 소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1. 12. 9.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본점 소재지가 ’충남 태안군 E‘이고 대표이사는 C인 사실, ③ 피고는 2014. 10. 30. 서울 서초구 F 토지의 무단점유(점유기간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에 대한 변상금 7,916,940원, 37,862,160원, 3,488,650원, 1,333,8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자를 소외 회사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명칭과 대표이사가 일부 중복될뿐 전혀 별개의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처분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역시 소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