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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2 2014가단5269949
광고대행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년 6월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기간을 2009년 6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총 예산은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실제 광고 집행금액은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은 총 예산의 10%로 하며, 잔금은 실제 집행한 광고비를 정산하여 8월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 2009. 6. 10.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업무를 하였고, 2009. 9. 30. 피고 회사로부터 2,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2009. 8. 31.까지 전단, 카탈로그 등 총 109,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광고를 집행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기 지급한 5,550만 원을 뺀 나머지 53,796,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광고비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카바투(이하 ‘카바투’라고만 한다)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분양대행사인 피고 회사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카바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거나, 또는 위 광고비채권은 이행기인 2009년 8월 중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전단, 카탈로그 등 총 109,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광고를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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