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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113049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광고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1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광고 대행 대항목(소재제작, 방송, 신문, PR, 차량광고, 현수막, 온라인&바이럴, 마트, 전단, 인쇄물, 제작물, 기획)과 그 아래 세부항목 소재제작의 세부항목은 CG, 촬영, 방송의 세부항목은 라디오 광고, 지역케이블 광고, 신문의 세부항목은 D, E, 분양공고, PR의 세부항목은 신문기사, 애드버토리얼, 차량광고의 세부항목은 랩핑카, 랩핑버스, 버스 광고, LED 영상 차량, 현수막의 세부항목은 게릴라 현수막, 부동산 큐방(현수막), 주유소 현수막, 인간 현수막, 온라인&바이럴의 세부항목은 블로그광고, 네이버 파워링크(키워드), 연관검색어, 리얼클릭 또는 구글 GDN, 브랜드검색, 네이버 롤링 배너, 홈페이지 구축, 마트의 세부항목은 마트 부스 홍보, 전단의 세부항목은 전단삽지, 전단제작, 인쇄물의 세부항목은 상담스케치북(부동산 배포용), 리플렛(3단), 설문지, 축약간지, 서식류, 계약서 홀더, 카다로그, 안내문, 초대장, 오프경품응모권, 포스트잇 전단, 포스터, 명함, 대봉투, 소봉투, 제작물의 세부항목은 쇼핑백, 판촉물, 배너, 종이컵, 홍보파라솔, 어깨띠, 홍보단/알바 의상, 경품응모함, 실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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