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나200397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줄의 “‘이 사건 광고대행용역계약’이라고”를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로, 4쪽 표 아래로 첫째 줄의 ‘이 사건 광고용역대행계약’을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으로, 4쪽 표 아래로 2줄의 ‘2018. 1. 19.’을 ‘2018. 1. 31.’로, 5쪽 표 아래로 3줄의 “‘G’ 개최되는 행사”를 “개최되는 ‘G’ 행사”로 고치고, 6쪽 19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또한 피고 C이 그 주장처럼 E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피고 B이 그 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가 제안요청서를 통해 피고 B에 광고모델이 E먹는 날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광고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는 회원들이 E를 도축할 때마다 한 마리당 납부한 돈 등 E농가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E 소비 촉진 등 E 산업 발전이 사업목적이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홍보 광고를 위해 체결되는 등 원고의 명칭, 설립 목적 및 이 사건 계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E 먹는 날 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하여 E 소비 촉진 등 원고의 설립목적에 가장 부응하는 행사로서 원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