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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4989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1,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2.경 주식회사 아미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아미종건’이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양주시 덕계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건축기계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2. 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3,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되, 부가가치세율은 3.043%)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사용승인 필증(준공필증) 교부시까지로 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을’은 원고를 말하고, ‘갑’은 피고를 말한다). - 아래 - 제7조(검사) ① ‘을’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완성하여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할 때 ‘갑’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완성 전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조(대가의 지급) ‘을’은 목적물을 완성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갑’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건축허가 승인시 20 10,6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실시설계(착공)도서 납품시 70 37,1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및 준공도서 납품시 10 5,300,000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00 53,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제15조 설계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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