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3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1. 5.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조경설계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순천시로부터 ‘2014년 수변생태벨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도급받은 회사로서, 원고(하수급인)는 2014. 4. 11.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2014년 수변생태벨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인력지원협정서 용역명 : 2014년 수변생태벨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1차, 2차) 계약기간 : 2014. 4. 11.부터 2014. 9. 10.까지 계약금액 : 88,9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 피고 (서봉종합건설 주식회사) 을 : 원고 (주식회사 경인조경설계사무소) -생략- 제3조(엔지니어링 사업의 착수) ① ‘갑’은 ‘을’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범위에 납품시기 및 성과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갑’‘을’간 계약이 체결된 후 ‘을’이 지체없이 엔지니어링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검사) ① ‘을’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완성하여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할 때 ‘갑’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검사 결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완성 전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조(인수) ‘갑’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의 인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목적물을 완성하고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