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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30 2019나1251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섬유류, 일반잡화류 판매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 피고 및 C(D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외 7필지의 토지에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총 10억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축물 명칭: F건물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대전 유성구 E 외 7필지

3. 설계내용: 신축 1) 대지면적: 약 7,700㎡ 2) 용도: 판매/집회시설 3)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4) 층수: 지하 6층, 지상 9층 5) 건축면적: 약 5,000㎡ 6) 연면적의 합계: 약 85,000㎡(약 26,000평)

4. 계약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주(갑): 원고, 설계자(을1) C, 설계자(을2) 피고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1. 계약면적: 약 26,000평

2. 대가기간: 2015. 12. 1.∼2016. 3. 31. 3. 허가신청일: 2016. 4. 10.까지

4. 허가완료일: 2016. 6. 30.까지 제5조(대가의 지불방법)

1.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아래 <표1>에 의한다.

<표1>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0 1억원 조감도 완성시 10 1억원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30 3억원 건축심의 해당시 심의도서 포함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20 2억원 건축허가도서포함 지하 레미콘 타설 종료시 20 2억원 준공검사후2개월 이내 10 1억원 계(100) 100 10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대가의 조정)

1. 갑과 을의 주 협의파트너는 을1로 한다.

을1의 용역비는 갑이 별도 지급한다.

2. 계약면적 20% 이하의 증감과 설계변경 횟수에 관계없이 설계용역 금액의 변화는 없기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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