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중 2013. 11. 1. 18:30경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은비녀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하고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 회 벌금,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