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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2012. 6. 2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왕십리 방향 1차로로 피해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 차량이 갑자기 급정지 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C의 나이가 3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H.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31세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운전한 D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성동구 뚝섬역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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