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999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건물 1122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2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우리 회사는 ‘H’라는 공연을 2010. 8. 27.경부터 2010. 10. 10.까지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억 원을 현금 투자해 주면 70일 이내에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고, 향후 예상되는 공연티켓 판매 수익금을 담보로 하겠으며 그 담보를 티켓판매대행사인 I(주)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E와 I(주)가 함께 피해자의 투자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위 공연에 대해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I(주)에 대해 (주)E가 갖고 있는티켓 판매 정산금 채권 중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주)E가 공연으로 얻은 수익으로는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도 모두 다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연 수익 외에는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거의 없고 남은 공연도 얼마 남지 않아 그 공연들이 모두 매진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일 내에 반환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I(주)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투자약정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투자약정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