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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3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위법행동, 병식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술을 마시면 불꽃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를 이용, 자신의 생활반경에 있는 주택 및 승용차 등을 방화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2. 16. 00:4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기숙사에 이르러, 위 기숙사 건물 외벽 밑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위 기숙사 건물을 태워 버리려고 하였으나 위 기숙사에 거주하는 E 등이 위 기숙사 외벽 타일과 창문에 부착된 환풍기 2대에 옮겨 붙은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불길이 위 기숙사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 00: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대문을 거쳐 위 집 외벽, 대문 안쪽에 있던 냉장고, 위 집 화장실 출입문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위 집을 수리비 5,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4. 16. 00: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인쇄물 보관을 위해 위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게 건물을 거쳐 그 옆에 위치한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건물에까지 번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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