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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9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7. 01:3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과 방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29 세) 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인적 사항을 수첩에 적자 순간 흥분하여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F이 “ 왜 경찰관을 폭행합니까.

”라고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어떤 새 낀지 한번 봐라,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중사 출신이다.

씹할 새끼야, 확 죽여 뿔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식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파 손부 위 등 사진첩 무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 손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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