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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63037
보험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본소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 대하여 감전사고에 따른 피고의 후유장해가 5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2,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감전사고에 따른 피고의 후유장해가 50%를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으로 428,213,78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과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4,200만 원 부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가 그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반소 청구취지 중 386,213,7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0. 3.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까지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을1, 2, 3, 4, 을5의 1, 2, 을6, 7, 8, 9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 원고는 피고와 2007. 1. 29. 별지1 제1의 보험계약(이하, ‘컨버전스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2. 12. 별지1 제2의 보험계약 이하 '100세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는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확정하여 지급한다,

이상 컨버전스보험계약),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상해의료비(이상 100세보험계약 가 포함되어 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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