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9. 실시한 C연맹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규약(정관)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본 연맹의 회원단체는 구군연맹 및 광역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연맹 및 협회, 이하 같다), 소속 산악회(구군연맹이 결성되지 않은 H 지역의 산악회, 이하 같다), 소속 등록팀으로 나뉜다.
② 본 연맹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내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본 연맹의 회원단체는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성인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악회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단체와 대한체육회 팀등록 및 선수등록을 신청한 소속 등록팀으로 한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소속등록팀의 장
2.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내연맹체의 장
3. 제5조 제6항에 따른 소속등록팀의 장 단, ①항으로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본 연맹 이사회에서 그 자격기준을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의 이사회는 종목단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5장 임원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0조(규약 변경) 종목단체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