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3. 11. 9.자 종중총회결의 및 2013. 11. 27.자 이사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종약 등 1) 피고는 G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그 지파종중으로는 G의 장남인 H의 후손들로 구성된 I종회(이하 ‘I종회’라 한다
)와 차남인 J의 후손들로 구성된 K종회(이하 ‘K종회’라 한다
)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종원들은 I종회의 종원들과 K종회의 종원들로 나뉘는데, 원고들은 I종회의 종원이자,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2) 피고의 종약 및 조직규정 중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종약 (2011. 3. 7. 개정된 것)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종회 회원의 자격은 L의 손자이신 G의 후손으로서 조직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제10조 (임원) 본 종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원로위원 10인 이상,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10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감사 2인 제11조 (선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 (구성)
1. 총회는 본 종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을 대표한 대의원은 20인내지 30인 이내로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조직규정으로 정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임원 선출 및 보선
5. 종약 개정 제20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생략)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재산관리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기,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6. 종원의 징계 의결,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4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