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28.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규약을 별지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씨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H, 원고 A, B, 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77호로 피고의 2016. 4. 7.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회장으로 유임된 I에 대한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9.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으며, 2016. 8. 29. J을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회의록에는 2017. 3. 28. 11:10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규약을 별지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F씨대종회 규약 제7조(임원 및 감사의 선임)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승인받지 못하면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추대하고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는다.
승인 시까지는 직전회장이 종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제6장에 규정한다.
제11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관조공의 춘향(음 3월 1일)일에 춘향 봉행 후 재실에서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정기총회는 종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의사)
2. 총회는 성인회원 70명 이상(위임장 제출자포함)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위임장 제출자와 미성년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부의사항. 단 총회 부의사항 중 운영위원회에서의 회장 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