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6784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3,66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9. 1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원고의 B지회 총무로서 무료급식 보조금,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중형버스 운영 보조금 및 각종 행사 보조금 등을 관리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원고를 위해 B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5.경부터 2014. 6. 8.경까지 44,133,6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횡령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44,133,660원에서 10,000,000원을 공제한 34,133,660원(= 44,133,66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