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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합2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선거구에 출마한 E 정당 소속 F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ㆍ 종친회 ㆍ 동창회 ㆍ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2016. 4. 1. 20: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비롯한 선거구 민 약 25명을 초청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F 후보자 선거 사무원 J에게 전화하여 F 후보자가 그곳을 방문하도록 한 후 그 곳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카드로 술값 779,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내용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N, O 시간대별 움직임 분석)

1. USB(H CCTV 녹화 영상), 각 CCTV 출력물, 문자 메시지 출력물, NH 농협카드 (P) 사본, 농협계좌 (Q)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임명장 (F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카 목, 제 103조 제 3 항(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기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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