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9392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3,99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이율은『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4%로 인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3,99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이율은『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4%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