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294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월 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월 이자를 계약 당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소정의 월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 시행 2007.06.30]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즉 월 150만 원씩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