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12. 2. 01:5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19세)가 걸어가던 중 D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와 그 일행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을 모두 불러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합계 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