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29』
1. 피고인은 2015. 4. 29. 18:30 나주시 C 아파트 107동 405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이하 같다), D, F과 함께 있던 중, D과 F에게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여 그들이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E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양 발로 피해자의 양 발을 누르면서 피해자 E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다음 그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까지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상의를 올린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21:00 제 1. 항 기재 D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E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그녀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성기 안까지 집어넣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18:00 제 1. 항 기재 D의 집 작은방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성기 안까지 집어넣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14:00 광주 동구 G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디브이디 (DVD) 방 12 호실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간 후,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그 디브이디 (DVD) 방 13 호실로 끌고 가 그곳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 E의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