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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13. 선고 2017고합130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정유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3.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말경 서울 용산구 D 옥탑방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1. 24.경 E으로부터 받은 22만원과 자신의 돈 20만 원을 합친 42만 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H'에게 위 42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4g을 매수한 후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4g 중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 4.경 E으로부터 받은 44만 원과 자신의 돈 10~20만 원을 합친 54~64만 원을 가지고 위 2.항 기재 G편의점 앞에서, 'H'에게 위 54~64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5~6g을 매수한 후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5~6g 중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 18.경 E으로부터 받은 44만 원과 자신의 돈 10~20만 원을 합친 54~64만 원을 가지고 위 2.항 기재 G편의점 앞에서, 'H'에게 위 54~64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5~6g을 매수한 후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5~6g 중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5. 16.경 E으로부터 받은 44만 원과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친 54만 원을 가지고 위 2. 항 기재 G편의점 앞에서, 'H'에게 위 54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5g을 매수한 후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5g 중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5. 27.경 E으로부터 받은 44만 원과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친 54만 원을 가지고 위 2.항 기재 G편의점 앞에서, 'H'에게 위 54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5g을 매수한 후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5g 중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I(일명 'J')으로부터 대마 1g을 10만 원에 구입하고, E이 위 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어 위 E은 위 I으로부터 대마 1g을 11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E이 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 8. 또는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음료수 캔 밑 부분에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낸 후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반대쪽 캔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 대질 부분 포함)

1.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K), 우리은행 거래내역서(E)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10호에 대한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증 제1호 및 증 제10호 중 일부에서는 메트암페타민, 디메틸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을 뿐 대마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통상적인 대마 흡연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대마 흡연에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합계 3,090,000원(= ① + ②)

① 판시 제1항 : 300,000원(대마 매도대금)

② 판시 제2 내지 7항 : 2,790,000원(= 420,000원 + 540,000원 + 540,000원 + 540,000원 + 540,000원 + 100,000원 + 110,000원, 피고인이 E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1) 및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거래된 대마의 매매대금을 합산하되, 매수대금이 불명확한 판시 제3, 4항은 그 하한을 합산한다.)

③ 판시 제8항 :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2)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E에게 대마를 1회 매도하고, E파 공모하여 5회, 단독으로 1회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E에게 대마 매매를 1회 알선한 후,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반복성,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상선'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父)가 앞으로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른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2) 변호인은 단순히 흡연을 위한 매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인 E은 K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

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대마 매수의 빈도와 이 건네받은 대마의 양에 비

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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