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7.경 C의 농협계좌(D)로 대마 구입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 하여금 위 C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E은 2015. 2. 27. 19:0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점촌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F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4g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위 대마 4g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G아파트 2단지 뒤편 골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을 파낸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 g을 채워 넣고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5. 20:0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대로변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에서 C에게 대마 구입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4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5. 23: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부근 골목에서 미국인인 H과 함께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 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에 넣고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